시의회서 계란투척했던 김성일 시의원 구속

국회·정당 / 박영기 / 2014-09-30 17:53:26
경남 창원지법 "범죄 중대성·재범 위험성 고려할 때 구속 사유"

[데일리매거진=박영기 기자] 지난 16일 창원시의회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졌던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경남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져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일 시의원에 대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창원시가 NC구단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 데 불만을 품고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안 시장을 향해 계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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