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관세청이 김장철 김치·양념류 등 원산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3일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다음달 12일까지 김치. 천일염, 건고추 마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저가의 수입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알아보지 못하게 파손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 180명의 직원을 투입한다. 또한 필요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해당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정보 교류도 활발히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위반사항 적발시 보세구역 반입명령, 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고 3000만 원의 제보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위반물품 발견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125)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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