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경제 / 김태희 / 2014-11-17 16:10:50
할인행사 시 더욱 각별한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JPG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이뤄지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2742억원의 해외구매 규모는 2013년 1조400억원대로 성장했다. 특히 온라인 해외구매 가운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나타나고 있어,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할인행사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이날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가 이뤄지면 이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에 앞서 제품 교환과 반품, 환불에 관한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어 결제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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