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 모녀법 처리 합의…합의점은 어떻게?

국회·정당 / 김태희 / 2014-11-18 22:17:58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논의 9개월 만에 심의·의결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세 모녀법은 1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지 9개월 만에 심의·의결했다.


세 모녀법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집에 살던 세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세모녀 자살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이른바 '세모녀법' 만들기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는 앞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양측의 이견차는 결국 새누리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가 성사됐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급여를 주기로 한 것이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2천 5백억여 원인데, 2천 억 원 이상은 안 된다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밖에 여야는 기준은 나중에 따지고, 일단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표류했던 예산안 심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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