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사망한 유병언 前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처남 권오균(64)씨에 대한 징역형이 구형됐다.
2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유자씨와 동생 권오균 트라이콘코리아 대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없이 재판에 임했다.
검찰인 지난 재판에서 권오균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트라이곤코리아'가 교회재산이라는 증언이 나와 피고를 권씨 남매가 아닌 트라곤코리아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만큼 혐의 입장 여부의 핵심은 트라이곤코리아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이익금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등이다. 현재 트라이콘코리아가 권오균씨 소유라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권씨 남매는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이날 권씨 남매는 재판부에 트라이콘코리아가 교회에서 운영회사라는 증빙 자료와 교회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권오균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오해해서 비롯된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권요균이 개인사업을 하려 했다는 진술이 없다. 첫 사업 주차장 부지 개발을 통해서도 50억 원을 교회에 지급했고, 이 건에 대한 개발이익 149억 원 전체를 교회에 주겠다고 해 어디에도 피고인의 개인 사업은 없다"고 주장했다.
권유자 측 변호인 역시 "권윤자는 학교 졸업 이후 교회 이외의 사회활동을 해보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사업 과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내용은 교회 지도부 승인 없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지도부 결정이 먼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윤자는 지난 2009년 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2년 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뒤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오균씨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권씨 남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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