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알코올 농도 0.105% "1년간 면허 취소"

사회 / 소태영 / 2014-11-24 17:39:49
"호텔에 재주차 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감행?" 황당 노홍철2.JPG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노홍철이 1년간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홍철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한 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노홍철은 "친한 형이 미국서 와 잠깐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추차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때는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지점에서) 20~2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150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채혈 측정을 선택했던 노홍철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노홍철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노홍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홍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진짜 실망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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