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해인사 22곳 낙서한 40代 여성 검거 "악령 쫓으려" 진술

사회 / 소태영 / 2014-11-25 16:59:57
"해인사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집 내부 방과 화장실 창문 등 낙서" 해인사.JPG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경남 합천 해인사 전각 벽 수십 곳에 낙서를 한 여성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25일 합천 경찰서는 해인사 전각 벽에 낙서를 한 혐의로 김모(48·여)씨를 문화재보호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김씨는 오후 2시 39분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해 22곳의 전각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한자 21자를 썼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한문을 벽에 적으며 악령을 내쫓아낸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혼자사는 집 내부 방과 화장실 창문, 건물 벽면 등에서도 해안사에 낙서한 글씨와 같은 한 문을 발견했다. 발견된 한문은 해인사에 낙서한 영어 알파벳 'T'자 형태로 배열돼 있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자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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