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정단속 적발된 20代 성매매 여성 투신 '사망'

사회 / 김광용 / 2014-11-26 17:47:24
통영署 "적발된 여성의 투신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함정단속.JPG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20대 여성이 모텔 6층에서 뛰어내려 숨지면서 경찰의 함정 단속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통영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0시 47분 경남 통영시내 한 모텔에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현장조사를 받던 A(24) 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숨진 A 씨는 통영시내 다방 종업원으로 속칭'티멧다방'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은 오후 8시부터 6명의 경찰로 구성된 풍속단속팀을 투입해 티켓다방의 성매매 간속을 했다. 단속팀 중 1명이 손님으로 위장해 티켓다방에 전화를 걸어 A씨와 연락이 닿자 자고가 난 모텔에서 만나 A씨에게 화대로 15만원을 줬다.

이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씻으러 가는 척하면서 모텔 밖에서 대기중이던 단속팀에게 연락해 A씨가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옷을 입겠다며 단속팀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한 뒤 모텔 창문으로 투신해 숨졌다.

A씨가 사망하자 경찰의 함정단속 기법이 무리한 단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피의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나 여경을 동행하지 않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통영 일대에서 티켓다방 성매매 민원이 많아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큰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어서 적발된 여성의 투신 가능성은 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단속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적발하기 어려워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단속한다. 함정단속 기법이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0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이 여관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고 나서 현장을 덮쳐 단속한 것은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해 이러한 단속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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