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추행 교수 사표 제출, "파면 아닌 면직 처분"

사회 / 김태희 / 2014-11-27 17:24:57
"성추행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후속 조처도 없을 예정" 김태희.JPG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4) 교수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대 측은 "강 교수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면직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직 처분을 하면 현재 서울대 강 교수가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는 중단되며 징계 등 후속 조처도 없다. 서울대는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 빛 교수 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강 교수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함께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교내에 퍼지자 서울대 게시판에 강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하지만 강 교수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아닌 검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한편 강 교수의 피해 학생 모임인 '서울대 K 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인권센터와 학교 측에 적극적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명의 피해자가 교내 인권센터에 실명으로 신고하고 진술했음에도 사건 처리를 위한 명목으로 다른 학생의 실명도 요구했다. 인권센터는 실명으로 사건을 접수해야만 강력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채위는"피해자들이 무엇보다 원하던 것은 강 교수의 깊은 반성과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며 강 교수는 현재까지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언론에 표현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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