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인천 남동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11시께 이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인 B군(4)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고 밝혔다. 당시 B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 부위가 찢어져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B군의 상처는 뼈가 보일 만큼 깊었지만 술에 만취한 의사가 다가와 아이를 진료했고 찢어진 부위 봉합수술도 엉망으로 진행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B군의 부모는 "의사가 비틀거리며 오더니 소독도 안하고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수술을 대강 3방 꿰맸다. 실도 제대로 못 꿸 정도로 취해서는 아이 얼굴에 바늘을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B군의 부모는 거칠게 항의하며 의사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거절했다. 결국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사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아이는 다른 의사에게 재수술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 측은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또한 응급센터 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보직해임 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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