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뒷돈' 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장 구속영장 기각

사회 / 고재열 / 2014-12-04 17:18:1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JPG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출입은행 부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지난 3일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가 받은 돈이 뇌물인지 빌린 돈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달 28일 모뉴엘로부터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모뉴엘의 대출 지급보증편의나 대출한도증액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수출입은행 서모(54) 비서실장,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 무역보험공사 전 이사 이모(60)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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