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배임·횜령 혐의에 관한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상 이근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구너 무료 이용에 관한 배임·횡령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원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인천 노선의 일등석 항공권 가격은 1300만 원으로 출장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일등성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서부 지검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에 검사 1명을 더 지정하고 대한항공 미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항공기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중이다.
배임 혐의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것은 연간 1~2차례 정도로 항공료에서 본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은 다 냈고 회사 임직원은 빈 좌석이 있으면 개인 용도로 연간 35차례 좌석 등급과 상관없이 일반석 항공권 요금 약 10%를 내고 항공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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