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탁 의혹 김재윤, 징역 3년 선고

사회 / 신기현 / 2015-01-15 17:10:47
재판부, 현금 3000만원·상품권 400만원어치 수수 혐의 유죄 인정

[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현금 3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어치를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고위공직작이자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한 채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44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등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여자가 원하는대로 입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도 굉장히 크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범행과정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관련 법 개정과정 중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3선 현역의원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역했고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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