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채업자 금품수수' 의혹 현직 판사 긴급 체포

사회 / 천선희 / 2015-01-19 17:59:28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수차례 걸쳐 수억원대 뇌물 받아 챙긴 판사" 검찰.jpg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검찰이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를 긴급체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지법 최모(43) 판사를 지난 18일에 체포 했다.

지난 17일 검찰은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다음날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최 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나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친척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판사가 사채업자 최모(61)씨로부터 건네받은 뇌물의 액수가 최소 1억 원에서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을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DMF 아파트 전세자금이나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최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씨에게 추가로 다른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금전을 대가로 사건 청탁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제보한 최씨의 전 내연녀 A씨를 불러 최 판사와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씨가 최 판사에게 돈을 건넬 때 동석했고, 최씨 지시로 돈을 준비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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