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 기피 논란, "귀신이 보인다" 정신질환자 행세

사회 / 이주승 / 2015-01-20 18:02:12
"정신질환자 행세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 받아" 2015-01-20 18;00;19.JPG

[데일리매거진=이주승 기자] 가수 김우주가 병역의무 회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닌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으로 가수 김우주(3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2014년 7월까지 총 42차례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등의 거짓 증세를 말해 정신질환 진단까지 받았다.

뿐만 아니라 김우주는 지난 2014년 7월 보름간 국립 서울병원에 입원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했으며, 그를 진찰한 담당의사는 김우주의 환시와 환청, 불면 증상 등의 이유로 1년 이상의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김우주는 거짓증세 호소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결국 김우주는 지난 2014년 10월 현역병 영업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우주에 대한 제보가 병무청에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지난 2005년 1집 앨범 '비포 유 슬립(Before You Sleep)'으로 데뷔한 김우주는 지난해 11월 정규 3집 음반을 발매했다. [출처=김우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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