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주먹 폭행' 보육교사 영장…"피해 어린이 12명 확인"

사회 / 김광용 / 2015-01-22 17:44:54
경찰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 인정" 2015-01-22 17;44;35.JPG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주먹 등으로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해 논란이 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인천 삼산 경찰서는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25·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4세반 원생 12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 8명에 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4명은 아동 부모 진술에 대해 김씨의 시인으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경찰이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모들과 접촉하는 등 추가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