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이석기 전 의원이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해선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옛 진보당 경기도당 일부 구성원들이 2013년 5월10일과 12일 회합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전 의원 등은 실제로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물질 기술적 방안으로 구체적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 철도 유류 가스 등을 파괴하거나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 제조와 탈취, 협조자 포섭등을 논의했다”며 “이들의 발언은 전쟁 위기 해소된 게 아니고 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정세를 전쟁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 행위 유발할 충동이나 격려 행위로 보기에 충분해 그 자체로서 내란선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선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했다.
또한 RO의 실체에 대해선 “진보당 경기도당의 활동이 RO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3년 5월10일과 5월12일 두 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한 130여명의 당원들과 무장혁명 및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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