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이 법정에서 살인죄를 부인했다.
2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 15부 (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춘봉의 변호인은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이 졸리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재범의 우려가 없으므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변호인 측은 박춘봉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강압조사를 받았다며 피의자 진술조서 등 검찰 증거의 표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의자 진술조서 보면 '경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은 변호인에게도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했고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만 근거한 문제제기다. 경찰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포함한 의미 없는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인터폴 등에 박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결과 박의 이름이 '박춘봉'에서 중국의 주민등록 작업 이후 '박춘풍'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박의 이름을 바꾼 공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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