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중소기업 고유 영역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공공입찰에 참여했던 대·중견기업들이 적발됐다.
28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 사업을 따낸 위장기업 2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삼표, ㈜다우데이타, 팅크웨어㈜, 유진기업㈜, ㈜한글과컴퓨터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위장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에 육박한다.
중견기업인 ㈜케이씨씨홀딩스가 대표적인 위장 사례다. 케이씨씨홀딩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입찰 참여가 금지되자 위장 중소기업인 ㈜시스원을 통해 입찰에 참여, 최근 2년간 476억원의 사업 물량을 따냈다.
또한 삼표 252억 원, 유진기업 89억 원, 쌍용양회공업 60억 원, 다우데이타 56억 원, ㈜고려노벨화약 50억 원 등도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챘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구축의 일환"이라고 전하며,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히 퇴출시켜 정직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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