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 보통군사법원 측은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저녁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2014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 병장은 공판을 진행 중간에 20여일간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다. 정신 감정에서 임 병장은 '대체로 정상'감정을 받았다. 더불어 이 같은 결과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면서 사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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