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고문 사건 은폐·조작" …사퇴 촉구

정치일반 / 전성진 / 2015-02-04 19:00:43
"검사 시절 박종철 사건 은폐 뿐만 아니라 시민 물고문한 경찰도 불구속 기소" 박상옥.jpg
▲사진=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검사시절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 경력을 고의로 숨긴 의혹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지난 1987년 검자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으나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는 그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경찰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사건을 은폐·조작했고, 검찰 또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담당 검사로서 사건을 은폐했던 박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당 역시 박상욱 대법관 후보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활동한 것이 확인 됐다며 "당시 검찰은 고문 수간관 3명이 더 있따는 자백을 받았으나 2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다.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재수사와 공판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지난 1984년 초임 검사로 발령받아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에는 근무한 기관과 직위를 기재할 뿐, 담당 사건까지 기재하지는 않는다"며 고의 누락 의혹도 부인했다.

이 뿐만 아니라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는 과거 죄 없는 시민을 물고문한 결찰을 불구속 조치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92년 부산 안남동에서 길을 걷던 이모(당시 37세)씨는 강도상해·혐의로 부산 서부경찰서 소속 셩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한 뒤 은근 파출소로 연행해 집단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저질렀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부산경찰청은 진상조사 끝에 가혹 행위를 벌였던 이모 경장을 파면하고, 윤모 경장을 감봉 처분했다.

사건 당시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을 맡으며 "이 경장이 이미 파면 조치됐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들을 불구속 처리하기까지 했다.

이에 야당 소속의 인사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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