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최근 아바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광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알바몬 측은 '알바가 갑이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만들었다. 이 광고는 '최저시급', '야간수당', '인격모독' 편으로 총 3가지다.
광고에서는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 5580원',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세요' 등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대다수 업주들이 악덕으로 묘사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한국인터넷콘테츠서비스협동조합은 "알바몬은 PC방, 주유소,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다"며 "광고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소상공인 전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알바몬 측은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 이번 알바몬 광고는 아르바이트 근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권리를 소재로 알기 쉽게 제작해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된 것이다.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하고 광고 방영을 중지했다.
광고 방영 중지에 네티즌들과 알바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연한 법적권리를 설명한 공익광고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방영을 중지해야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알바몬에 항의할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의 당연한 권리를 챙겨줘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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