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택배·한복·해외구매대행…피해 주의보 발령

경제 / 고재열 / 2015-02-09 17:49:16
부재중 방문표 통지하고 운송물 보관 필요 2015-02-09 17;48;59.JPG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공정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배와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부분의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려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택배서비스의 피해 사례는 ▲명절이 음식이나 선물이 도착해 명절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것▲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받는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반품 처리하는 것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설 명절 기간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주 이상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위는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은 뒤에는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가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운송물을 임의로 반품처리 하기도 한다. 택배사업자는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부재중 방문표를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한다.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반품·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구매 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파손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가 통신 판매업에 신교됐는지 여부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소비자가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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