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甲질 논란에 조현아 변호인 "원래 시간 제한 없어" 반박

사회 / 김태희 / 2015-02-10 17:40:08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 2015-02-10 17;40;00.JPG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땅콩회항'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 접견 시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일부 언론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드나드는 변호인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피해를 봤다.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보도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 내부에서도 갑질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에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변호인 측은 "사건 공판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 심리가 이뤄졌다.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었다.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이외에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뤄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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