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민영진 협박범과 협상 5억원 갈취당해

사회 / 최여정 / 2015-02-23 19:04:49
"세무비리 협박 당초 합의한 10억 원 주지 않자 국세청에 신고"

11.jpg
▲사진=내부 비리를 빌미로 협박한 전직 간부에게 5억원을 건넨 KT&G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국내 굴지의 담배기업인 KT&G (대표이사 민영진)수백억원 대 탈세 비리를 국세청에 제보한 전직 간부가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내부 비리를 세무당국에 제보해 탈루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일조한 전직 간부가 KT&G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이진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KT&G의 전직 간부인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동안 KT&G에 근무했지만, 상사와의 잦은 충돌로 인해 그만두었다.


재직 당시 재무실 산하 세무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KT&G의 세금 탈루 규모를 약점 삼아 퇴직 후 한달 만인 지난 2011년 10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비리를 국세청과 언로사에 제보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했다.


이에 KT&G 측은 세무 비리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조건으로 지난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5억 원을 건넸다.


당초 A씨가 KT&G와 합의한 금액이 10억 원었다. 하지만 KT&G가 나머지 절반인 5억 원을 주지 않고 미루자 A씨는 국세청에 세금 탈루 비리를 제보했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KT&G 측에 법인세 256억원과 부가가치세 192원 등 448억원 등추징했다. A씨는 내부 비리를 세무 당국에 제보해 탈루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일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KT&G를 협박해 돈을 뜯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국세청에 비리를 제보한 대가로 포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앗지만 처음부터 협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부 비리를 알렸다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KT&G 홈페이지]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