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여야의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직후 경과보고서가 바로 채택됐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는 등 최근들어 보기 힘든 모습이 연출됐다.
청문회에선 여야 모두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칭찬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간의 청문회에서 보였던 질책, 추궁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 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 문제에 더 관심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도덕성에 흠결이 적은 분을 처음 본다” “최근 인사 청문회 후보 중 가장 괜찮은 후보”라는 얘기들도 나왔다.
안행위는 경과보고서에 “조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로서 재산관리를 잘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며 “채무에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시 세금 납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적시했다.
조 후보자의 전문성과 관련해선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의견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도 도입 등에 대해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답변했다”며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의 채무관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재산문제와 관련해 일부 문제점은 있으나 지난 30여년간 판사,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척한 점과 여러 선거를 관리한 경험 등을 고려해 선관위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법원 수석부장과 울산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을 거쳐 201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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