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전 의원이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안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박에 몰려 돈을 준 회계책임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하는 재판관은 한국인이 아니라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면서 “판결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도록 요청해서 꿈쩍도 않는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의원은 “선거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관은 선거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좀 더 전문화돼야 한다”며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선거 재판을 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은 이어 “장사 모르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안 전 의원은 또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서 후임자가 선출되는데 국회의원직 상실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이런 재판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허모씨에 대한 최종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 보다 3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선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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