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국 前 여친 천이슬 성형수술 먹튀 논란, "병원 측 노이즈 마켓팅?"

사회 / 배정전 / 2015-03-20 14:45:47
천이슬 측 "병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점을 이용해 노이즈 마켓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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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성형수술 먹튀' 파문으로 곤혹을 치뤘던 배우 천이슬(26)이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낸 사실을 확인됐다.

지난 19일 천씨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한 성형외과 의사 박모씨와 전 소속사 사장 류모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부장판사 조규현)은 지난 13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천씨 측은 "박씨가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명예훼손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4년 7월 천씨를 상대로 "미납한 성형수술 3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이 지난 2012년 4월 홍보 모델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천씨에게 성형수술을 협찬했는데 이후 모델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나 수술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천씨 측은 "수술을 받을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해서 병원과 전 소속사에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 2년 사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점을 이용해 이른바 '노이즈 마켓팅'의 한 수법으로 병원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씨는 이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몰랐고, 계약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류씨와 박씨 사이에 맺은 것이다. 박씨 측에서 '계약서를 류씨가 찢어버렸다'며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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