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집회' 불법시위대에 대해 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회 / 고재열 / 2015-04-20 17:14:45
경찰 "이번 시위로 인하여 경찰 총 74명이 부상을 입어" 2015-04-20 17;14;10.JPG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관련해 추모 집해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된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일 경찰은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참가했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94명 가운데 10명 안팎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때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태극기에 불을 붙인 20대 남성을 불러 당시 행위가 국기모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1만 명 중 광화문으로 집결한 시위대 5천 명이 광화문 누각 인근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버스 71대와 캠코더, 무전기 다수 경찰장비가 파손됐고 진압장비 360여점과 의경·직원들의 지갑 등 개인소지품 130여점이 훼손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위대의 메가폰에 맞아 왼쪽 귀가 3cm 가량 찢어진 의경 등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경찰 74명이 부상을 입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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