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기 시킨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누리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인 송모(67)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기 어려워지자 압박을 느껴 살인을 교사했다는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억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차용증과 송씨의 매일기록부에 비춰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쓴 차용증 금액이 매일 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일치한다. 이 매일기록부는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던 피해자가 매일 지출내역 기계적으로 기록하던 것으로 사망 직전까지 정리돼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김씨가 시킨 것이라고 말한 팽모(45)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팽씨는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받지 않았다며 알기 어려운 송씨의 개인 정보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진술 등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살해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팽씨에게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했다"며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한 뒤 법정을 떠나지 않고 "제가 정말 안 했다"고 울면서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미 공판 중반부터 유죄를 예상한 듯 흐느끼기 시작했고, 방호원들에게 끌려 나간 뒤에도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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