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자금 조성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겁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은 하도급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수재, 입찰 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100억원대 비자금이 정 전 부회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냈다.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비자금 조성과 토목환경사업본부 전·현직 임원들의 금품수수 등 수사선상에 오른 의혹 대부분은 그의 재임 기간에 벌어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재임 시기 하도급 업체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5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현장소장에서 지급되는 현장활동비와 베트남 공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단장을 지낸 박모 전 상무(52·구속기소)가 베트남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40억여원을 국내로 유입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씨(64·구속기소)가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에도 정 전 부회장이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신모씨(54)와 조모씨(58)는 이날 구속됐다. 이로써 포스코건설 비리 사건에 연루된 구속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