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퇴 맞은 '미니스톱' 檢 고발…무슨 일?

경제 / 이상은 / 2015-06-19 16:59:01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400만원 부과 2015-06-19 16;58;59.JPG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미니스톱(주)이 거래사 VAN사업자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19일 공정위는 미니스톱이 거래 VAN사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천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VAN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업체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 줄 것을 요구,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2개 업체들은 미니스톱에 각각 7년간 매년 5억 원씩 총 35억 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유지보수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기존 밴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미니스톱(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결국 거래상대방인 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VAN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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