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55)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로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위협했다"며 이 같이 판결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결합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하는 등 용서하기 어려운 매우 위법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 이후 태연히 성 매수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12분 만에 집을 나섰는데 이는 계획적이지 않았다면 범행을 수습하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며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성 매매 여성을 시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명백한 고의를 갖고 범행을 실행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감생활을 통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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