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법정공방 계속

사회 / 이상은 / 2015-12-08 23:54:47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재판 진행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2차 국민참여재판이 8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렸다.


7일 오전 9시 30분 배심원 선정 절차 이후, 오후 1시 30분쯤 대구지방법원 제 11호 법정에서 시작된 재판은 7시간 가량 진행 돼 오후 8시반까지 이어졌다. 이번 재판은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재판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82)를 비롯해 배심원 9명, 검찰 측 5명, 변호인단 측 5명,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은 박 씨와 할머니들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박 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대로 박씨가 범인이기 때문에 박씨의 옷과 전동차 등에서 메소민이 검출됐다면 사이다에 농약을 타기 위해 잡았던 회관 안의 냉장고 손잡이에서도 메소민이 검출돼야 한다. 하지만 메소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 박씨의 범행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메소민이 검출될 수 없다"며 "결정적으로 박씨는 '자신의 물건에 메소민이 묻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범인지목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로 농약 성분이 묻은 마을회관의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박 할머니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 측은 농약을 넣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농약 투입 시기와 구입 경로를 알 수도 없으며, 친구처럼 지낸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검찰 주장의 허점을 짚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서, 재판장 최초 설명, 모두절차,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재판장 최종 판결 등의 순으로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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