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세월호 자료 '학교사용 금지' 조치

사회 / 신기현 / 2016-03-25 10:23:04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다"

[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이해 계기교육을 위해 만든 교제에 대해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25일 교육부는 전교자가 교육용으로 발간한 '416교과서'에 대해 국가관, 교육적 적합성, 사실 왜곡 등을 중점사항으로 관련부처, 교육전문기관, 학교 현장 교사, 부내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23일 각 시·도교육청에 4·16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등 '계기 교육 지침'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 내용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자 사흘만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정부, 국회, 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 주장 및 특정 언론 및 단체의 자료 제시가 과다하고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의 4·16교과서를 활용해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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