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재산 은닉을 통한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가수 박효신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효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박효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 박효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효신은 "단순한 저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잘 검토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과의 마찰로 인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등의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재 소송을 벌이던 전 소속사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고 이에 박효신이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박효신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전속계약금 등은 피고인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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