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대한항공이 찬반투표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대한항공 노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대한항공이 지난 2월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당시 새노조 조합원 일부를 투표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투표자 명부도 없이 투표를 진행했고, 조종사노조와 새노조의 투표용지가 달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투표 기간을 세 차례나 연장해 장기간 투표가 진행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회사 측은 조종사 노조가 3차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투표기간 연장,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 절차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고,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종사의 쟁의 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사는 명예훼손이나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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