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제20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14일 검찰은 새누리당 박찬우(58) 천안갑 당선자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총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검철은 선거캠프에서 일한 핵심 관계자 3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선거위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지난해 10월 충남 홍성에서 정당 행사를 열면서 행사에 참석한 지역구민들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등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지방의원과 새누리당 당직자 등도 이날 행사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돕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한편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선거비용 위반)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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