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성추행·폭행' 논란 40대 男 불기소

사회 / 소태영 / 2016-04-19 17:46:36
특수상해 혐의 부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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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도맘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검찰이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34·여)씨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관계자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와 A씨가 합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A씨와 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같은 해 12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는 확인하지 못하고 A씨의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SBS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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