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긴급체포

사회 / 천선희 / 2016-04-22 10:11:47
의심되는 돈의 연관성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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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51살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출된 금품과 앞서 구속된 전 신민당 사무총장이 박 당선인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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