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3개사 3조원대 LNG공사 입찰 담합

경제 / 천선희 / 2016-04-26 15:09:27
13개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26일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천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이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 부과된 최대 담합 과징금은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으로 4355억원이었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출혈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다.


담합에 연루된 13개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이다.


낙찰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고 들러리 기업 입찰내역서를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신 작성해 들러리사에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입찰내역서 그대로 투찰해 합의를 이행했다.


발주처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로 입찰참가 가능 업체가 계속 늘었지만, 새롭게 자격을 얻은 업체를 포함해 입찰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 기존 담합 참여 업체가 신규 입찰참가 자격 업체를 끌어들였다.


공정위는 삼성물산 732억원, 대우건설 692억원, 현대건설 619억원 등 10개 업체에 총 351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남기업 등 3개 기업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3개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에서 다년간 지속한 뿌리 깊은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