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했으니 체크카드 보내세요" 취준생 여러 울리는 보이스피싱

경제 / 고재열 / 2016-05-03 11:09:17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구직자의 카드 비밀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를 알아내 대포통장을 만드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구직 신청 후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구직난으로 인해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받한 심리를 사기범이 이용하는 것이다.


구직난으로 인해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사기범이 이용한 것이다.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근절대책 및 처벌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대포통장 확보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에 필요하다며 계좌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 등) 및 체크카드의 양도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계좌번호 등을 알려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