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성매매업을 하는 업주들에게 성매수 남성 11만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른살 나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나 모 씨(30)를 구속 기소하고, 김 모 씨(3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수남 1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그린라이트' 앱을 성매매알선 업주 41명에게 설치해 영업에 활용하도록 해주고 사용료로 월 15만 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은 이 앱이 깔린 휴대전화로 성매수 남성과 통화하고 전화번호를 확보해 성매매가 끝나면 남성의 태도를 평가해 세 그룹으로 성향을 나눠 앱에 저장한 뒤 고객 관리에 활용했다.
검찰은 앱 설치·사용법을 나씨에게 알려준 주범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일 성매매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책상 위에 놓인 '성매매 단속 계획' 공문을 몰래 찍어 업주 등에게 메신저로 전달한 이모(23)씨도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공문을 받아 메신저로 다른 업주들에게 돌린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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