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대형마트 3사에 238억원 과징금…검찰 고발까지

경제 / 우태섭 / 2016-05-18 15:49:56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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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부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한 대형마트 3곳에 대해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홈플러스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다.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고발 건 등 세부적으로 적시된 내용들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구체적 사안이 적시된 공문을 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공문을 수령해 확인하고 문제시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반품 등이 문제된 이마트 측은 "공정위의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에 지적된 사안들은 지난 2013년 내부 조사를 벌여 시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시스템적으로 미비됐던 것들에 대해서도 자체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더 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하고 수취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를 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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