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

경제 / 이재만 기자 / 2016-05-24 10:27:27
현장검사 다시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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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최근 자살에 따른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지급 시효가 소멸됐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청구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고, 뒤늦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의 ING검사·제재, 생보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협조지도 등에도 14개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늦춰 대법원의 판결시점까지 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됐다.


앞서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일부 상품 약관에, 자살로 인한 사망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보험사들이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약관대로 보험금을 주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지난 2월 말 현재 관련된 미지급 보험금은 2천4백억 원대에 이른다.


한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결과 제재를 신속히 진행하고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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