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적용 업종, 철강·석유화학·조선 유력

경제 / 이상은 / 2016-06-02 14:42:27
판단 기준 공급과잉 여부 될 것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 업종으로 철강, 석유화학, 조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원샷법에 관심을 보이는 업종은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분야 등이다.


세 업종 모두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업종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을 통해 자체 진단 작업에 착수했다.


철강은 중국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고, 석유화학 업체도 테레프탈산(TPA) 등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조선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를 중심으로 조선업종 전체를 재편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각 업종은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원샷법'의 적용 여부를 자체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판단 기준은 공급과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세 업종의 업체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스스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급과잉 상황이 드러나면 원샷법 등을 통해 자체 군살 빼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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