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티켓몬스터 등 불공정거래 첫 현장조사

경제 / 소태영 / 2016-06-22 10:52:13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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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첫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쿠팡과 티켓몬스터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거래과에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 별도의 자료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여 납품대금 지연 지급, 납품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은 납품 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소셜커머스는 문제될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납품대급 지연 지급 등으로 상당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지난해 말까지 약관 등을 모두 법에 맞춰 정비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 간담회에서 "6월부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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