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소유 건물 '우장창창' 새벽 강제철거 집행…왜?

생활&문화 / 이상은 / 2016-07-07 11:30:03
"한 명이 실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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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쌍 컴퍼니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건물주 가수 리쌍의 퇴거 요구로 갈등을 빚어온 가로수길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앞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철거 및 경비 용역 약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이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농성중이던 서윤수 우장창창 대표를 비롯한 상인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오전 10시 20분쯤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맘상모 관계자는 "현장은 용역들에 의해 폭력이 난무하는 등 아수라장이다. 용역 100여 명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집행을 시도 중이며, 한 명이 실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는 현장 상황을 전했다.


앞서 서 씨는 2010년 11월에 이 건물 1층에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서 씨는 건물주와 합의하에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시 건물주는 서 씨에게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 영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합의서까지 썼다.


그런데 건물주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서 씨는 소송을 냈고, 건물주도 서 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행했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한편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나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 예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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