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세 과표 12억 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고액 자산가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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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매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수급 대상자는 가구 유형(직장·지역가입자) 및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된다.
단일 소득(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지급 기준선으로 책정됐다.
다만 가구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 보유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수혜 대상에서 엄격히 배제된다.
정부는 소득과 자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어서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외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실질적 자산 동원 능력이 있는 가구로의 재원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맞벌이 부부 등 다중 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합산에 따른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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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충남 공주시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신청자들을 위한 안내문 부착 [제공/연합뉴스] |
정부는 다소득 가구의 선정 기준으로 동일 가구원 수의 외벌이 기준 대신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N+1)’ 기준을 대입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인 가계 소득 구조를 반영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한층 제고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고유가 여파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과 서민층에 지원금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세부 신청 절차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천785명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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