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OTT·빙과 등 고물가 품목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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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DB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규모가 크고 시장 지배력이 강한 대기업일수록 법 위반 시 과징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공연·스포츠 시야 제한석 고지 의무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의 고물가 원인 분석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시 기업 규모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관련 매출액을 기초로 협조 여부나 반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감면·가중하는 구조였으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체계 자체를 바꾼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결과는 8~9월경 발표될 예정"이라며 "기업 규모를 과징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는 한편,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과도한 형벌 규정은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부당 이득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해 반칙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좁힌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도 마련됐다.
우선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시 관람객 불만이 높았던 '시야 제한석'에 대한 정보 고지가 의무화된다.
또한 예식장 계약 시 신랑·신부에게 각각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장례식장 이용 계약에 대한 표준약관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물가 부담을 유발하는 독과점 시장에 대한 수술대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빙과 ▲식용유 ▲영화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시장 구조와 고물가 원인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 등 국제 정세 및 공급망 위기를 악용한 화학제품·페인트·석유제품 분야의 담합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요양원 등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조사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필수 운송 및 신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과정에서 운임, 좌석 공급, 서비스 변경 등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독과점 부작용 해소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 검토한다.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나타나는 변칙적 M&A에도 제동을 건다.
기업 인수 형태가 아니더라도 핵심 기술 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편법적 기업결합'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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